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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갑,을이 각각 소유하는 건축물로서 대장상은 집합건물로, 등기부상은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로서

토지 공유자 을이 대지권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기 방법의 상담
사무실 위치 59, 2층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토지공유자의 승낙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